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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약속-단순동거만으론 사실혼 인정 안돼"

2007-04-02 07:48

 남녀가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2003년 김모씨(여)를 만난 뒤 결혼을 약속하고 그 해 5월부터 동거를 해오던 중 2004년 1월 음주상태로 김씨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모씨가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박씨가 운전한 김씨 승용차는 A보험사에 가입돼 있었는데 보험내용 중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고 '가족'의 범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씨는 "박씨가 승용차 주인인 김씨와 사실혼 관계로 박씨가 운전하는 김씨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허만 부장판사)는 이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와 김씨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32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박씨와 김씨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한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박씨와 김씨는 2003년 5월 만나 2004년 3월 헤어질 때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한 적이 없고 일상적으로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 같이 지내는 정도였으며 같이 지냈을 뿐 살림을 한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박씨는 헤어진 뒤에도 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을 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박씨가 김씨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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