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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타결] 감귤 분야

2007-04-02 22:14

미국산 오렌지 계절관세 7년뒤 철폐
 
 미국산 오렌지에 계절관세를 적용, 수입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제주 감귤보호를 위해 미국산 오렌지 수입 때 계절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지역 감귤농가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제주감귤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돼 노지감귤 출하시기인 매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미국산 수입오렌지에 50%, 3~8월에는 30%의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7년 뒤 철폐하기로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 또 연간 2500톤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미국에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에다 제주감귤과 같은 온주품종의 만다린은 현행 144%의 관세를 점차 줄여가면서 15년 후 완전 철폐하고 농축액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되자 제주사회가 더욱 술렁이고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농가와 시민단체 등은 정부를 성토하며 국회 비준 거부운동 등 강력한 반대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등을 통해 제주감귤을 쌀과 대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제주경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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