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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타결] IT 분야

2007-04-02 22:14

외국지분 49% 유지
기술선택 자율 '윈윈'
 
 한미 FTA 협상에서 IT 분야는 미국측은 명분을, 우리측은 시장 방어라는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타결됐다. 최대 쟁점인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는 현행 49%를 유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경영권 확보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를 할 경우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지분 한도는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49%를 초과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지난 2002년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문제로 불거졌던 기술선택의 자율성 문제도 원만하게 합의했다. 미국측은 당초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술 표준 설정 권한을 개별 사업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 따라 공공정책 목적의 정부 표준정책 추진 권한과 통신사업자의 기술선택 자율성을 모두 인정하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또한 양국의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기간망 개방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상대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호혜평등 원칙하에 상호접속, 망 공동활용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저작권 분야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SW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미국측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는 '스트리밍(Streaming)'처럼 저작물을 램(RAM)이나 서버에 일시적으로 흘려주는 '일시적 복제' 방식을 향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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