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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거래 글올려 52차례 돈만 '꿀꺽'

2007-01-21 16:04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인터넷 물품 직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려놓고 수십 차례에 걸쳐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유모(21)씨와 강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와 강씨는 작년 11월 6일 인터넷 사이트 '힙하퍼'에 유명 브랜드 점퍼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보인 최모(21)씨로부터 12만원을 받고는 점퍼를 보내지 않는 등 작년 10월 17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52명을 같은 방식으로 속여 71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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