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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당헌개정 효력정지' 결정

2007-01-19 15:31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9일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헌상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재위임할 수 없고 비대위의 성격상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위임을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헌개정결의의 효력 정지 및 개정된 당헌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위임할 수 있거나 비대위가 독자적인 당헌상 기관으로서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대위가 '특정당무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해 당의장이 최고위와 협의하고 중앙위 의결을 거쳐 중앙위 아래에 정무직으로 구성되는 비상설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비상설위원회에 중앙위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당헌개정권의 재위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재위임을 위한 결의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의 당헌개정 요건인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당활동의 자유는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나 정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ㆍ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달 29일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ㆍ공로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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