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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봐달라" 2000만원 받은 경찰 구속

2007-01-19 10:49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게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장모(4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위는 작년 8월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ㆍ유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성인 오락기 '다빈치' 제작업자 전모씨로부터 "사건 수사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성인용 오락실에 상품권을 대량 공급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인 ㈜한국교육문화진흥 대표이사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경품용 상품권 5억여장을 총판업자를 통해 사행성 게임업소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3년 말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려 유상증자 대금, 개인 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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