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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세입자 여성 성폭행

2007-01-19 08:16

 서울 광진경찰서는 19일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광진구 구의동 술집에서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사는 A(여)씨와 보일러 수리 문제를 상의하며 술을 마신 뒤 A씨를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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