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은 사유서를 통해 "노사가 성과금 지급 관련 분규에 대해 지난 17일 교섭을 타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성과금 분규가 일단락 됐으나 후속 현안에 대해 노사간 교섭이 계속되고 있고 이 교섭은 노조의 현 집행부 임기만료일인 2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노사간 교섭을 마무리할 책무가 있기 문에 끝을 낼 때까지 부득이 출석을 미루고자 한다"며 "출석을 미뤄 받는 불이익은 응당 피의자들이 감수할 것이지만 법원 측의 이해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 성과금 관련 노사합의서와 2월 말까지 노사간 진행될 교섭에서 다룰 공장별 배치전환, 전주공장 교대근무, 전 공장 물량이동 등 6가지 협의내용 자료를 첨부하고 "노조의 체결 대표권자가 위원장이기에 대표권자 없이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2월 말까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법원의 구인영장 기간이 만료되면 불출석한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