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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교사 면접시험 '채점표' 노출

2007-01-18 11:59

 인천지역 초등교사 면접시험 과정에서 답안지 성격인 '채점기준표'가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3일 18개 고사장(고사장당 수험생 20명 또는 23명)에서 인천지역 초등교사 임용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366명을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치렀다.

 면접시험은 학생들에게 A, B, C, D 4개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중 수험생들은 한가지를 선택해 3분 동안 고사장 내 책상에서 2개 문안이 있는 문제지를 작성한 뒤 면접관과 면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제 8고사장에서 문제지와 함께 '채점 관점'이 적혀 있어 면접관만 갖고 있어야 할 '채점기준표'가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한 수험생이 '채점기준표가 공개됐다'고 최근 주장함에 따라 진상파악한 결과, 해당 고사장 행정요원이 착각해 여분으로 갖고 있던 채점기준표와 문제지를 동시에 수험생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사 임용은 1차 필기시험(100점)에 이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20점)과 영어듣기(5점), 논술(20점), 수업실기(15점)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366명의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 300명을 최근 선발,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면접시험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음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의 면접 성적을 분석한 결과, 다른 고사장 성적과 비교해 중간 정도여서 '기준표 노출'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지 않고 있고 따라서 재시험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행정요원은 (기준표와 문제지 동시 배포 사실에 대해) '그럴리 없다'며 기준표 배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해당 행정요원과 관련 부서 직원들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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