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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피싱사이트로 개인정보 해킹

2007-01-18 11:13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유명 게임사이트와 유사한 피싱(Phishing)사이트를 운영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교생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게임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사이트 이용자 260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들의 게임아이템과 사이버머니 등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적발된 피싱사이트는 유명 게임사이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며 김군은 무료로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공지사항을 꾸미고 이용자들에게 유명 게임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이같은 방법으로 해킹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계정에 접속, 이들이 보유중인 게임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아이템 판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사이트와 비슷한 이름의 영문 사이트를 만들어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식 사이트의 웹주소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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