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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로 강등되자 친구 면허증 슬쩍

2007-01-18 08:43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보조 업무직으로 전락하자 불안한 마음에 친구의 면허증을 훔쳐 차량을 몰고다닌 혐의(절도 등)로 유통업체 영업사원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작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정식 영업사원에서 영업 보조업무직으로 '강등'되자 같은 해 12월 말 한강 뚝섬유원지 내 원드서핑 동호회 사무실에서 열린 송년 모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S씨의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돼 친구 사이로 지내온 S씨가 며칠 뒤 유학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곧 면허증이 필요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S씨의 면허증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면허가 취소됐지만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증을 훔쳤다. 운전을 하지 못하고 보조 업무로 전락해 불안함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K씨는 17일 오후 2시께 1.5t 화물트럭을 몰고 가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경찰초소에서 수시검문에 걸려 S씨의 면허증을 제시했으나 '외모가 다르다'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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