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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의 姓을 갖게해 달라" 소송 제기

2007-01-13 00:36

 결혼하면 신부가 신랑의 성(姓.last name)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 미국에서 20대 남성이 신랑도 신부의 '성'을 쉽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청원을 제기,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US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광고영화회사 기술매니저 마이클 버데이(29)는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신부 다이애나 비존(28)이 남자형제가 없어 처가의 대(代)가 끊길 상황에 이르자 남편의 성씨를 '비존'으로 바꿔달라는 신부의 요청을 수락했다.

 하지만 '마이클 버데이'가 '마이클 비존'으로 성씨를 바꾸는 게 신부인 '다이애나 비존'이 '다이애나 버데이'로 성씨를 바꾸는 것만큼 쉽지가 않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버데이는 청원을 내게 된 것.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국 내 44개 주(州)에선 혼인신고시 신랑이 신부의 성을 따르도록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버데이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성을 '비존'으로 바꾸도록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선 법원에 32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4주간 신문에 신부의 성을 따르려는 의도를 광고해야만 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선 혼인신고시 신부가 신랑의 성을 따르거나 자신의 처녀시절 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50~97달러만 내면 된다.

 미국시민자원연맹(ACLU) 남캘리포니아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은 신랑이 신부의 성을 취하는 것에 대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무척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CLU는 이 같은 현행법이 남녀차별에 해당되며 법적으로 평등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현재 미국에선 조지아, 하와이,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뉴욕, 노스 다코타주 등 6개주만이 배우자가 상대편의 성을 따를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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