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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청 "비번일 때는 범인 잡지 마"

2007-01-10 08:59

 뉴질랜드 경찰은 비번인 경찰관들이 용의자를 검거하거나 범죄 현장에 달려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무수칙을 만들고 있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해 7월 타라나키 지역에서 비번 경찰관인 조너선 어우드(37)가 바비큐 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인근 시골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가 다른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경찰청 작전과장인 브레트 케인 총경은 어우드 사건 뿐 아니라 비번 경찰관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면서 비번인 경찰관들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무수칙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가철을 맞아 이미 잠정적인 지침이 경찰관들에게 하달됐다며 이 지침은 비번일 때 범죄 용의자를 보게되면 체포하기보다는 경찰서에 빨려 알려주도록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침에는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할 경우에 대비해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사건을 보아두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사건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무수칙 내용을 마무리 지으려면 몇 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으나 내용은 지침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라면서 "우리는 경찰관들에게 확실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레이그 프라이어 캔터베리 지역 경찰협회장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근무수칙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이를 어기는 경찰관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처벌을 받거나 해고될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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