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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란사이트 수사 후속조치 '허점'

2004-12-27 17:28

 검찰이 수만명의 피해자를 낸 음란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를 하면서 사이트 폐쇄 등 후속 조치에 허점을 드러내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네티즌들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만든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피해 금액 환불 및 결제 취소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들 피해자 중 일부는 음란 사이트 운영자가 지난 9일 검찰에 구속된 이후 발생했다.
 이는 검찰이 이달초 음란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 수사하면서 해당 음란 사이트 9개를 완벽하게 폐쇄시키지 않았고 관련 사이트가 운영되면서 이를 찾는 네티즌들이 추가 피해를 보았다.
 A씨(대구시 북구)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해당 사이트의 무료 인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접속했다가 8만7000원, B씨(서울 서대문구)도 15일 역시 같은 수법에 속아 2만9000원의 피해를 각각 보았다.
 C씨(전남 순천시)는 "아버지 명의로 된 일반전화로 접속을 해 피해를 봤는데 결제 취소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된 사이트라면 빨리 폐쇄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의 글을 띄웠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음란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할 당시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신규 회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것 같다"며 "사이트 운영 상황을 파악한뒤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9일 음란사이트를 운영, 네티즌들에게 무료 성인인증에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번호나 일반 전화번호를 입력토록 한 뒤 결제대행사를 통해 네티즌 2만4000여명으로부터 7억1000여만을 편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나모(35.무직.부산 해운대구)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나씨는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를 이용한 승인절차를 거칠 경우 전화요금에 일정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 초기 접속화면의 '전화번호 승인절차'가 '무료 성인인증 절차'에 불과한 것처럼 네티즌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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