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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영주권 에이즈 허위기재에 징역형

2004-12-17 08:32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긴 채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했던 가나인에게 16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질랜드 헤럴드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앤 키어난 판사는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이시마엘 아사모아(38)가 지난 2000년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긴 채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키어난 판사는 피고인이 가나로 돌아가면 돈이 많이 들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뉴질랜드 영주권을 따내기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뉴질랜드에 거주하기 위한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사모아는 지난 98년에 이미 자신이 HIV 양성반응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2년 뒤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서 양식의 에이즈 감염여부를 묻는 항목에 고의로 X표를 해 영주권을 발급받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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