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A씨(여ㆍ23)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 A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만5000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의 손이 상당히 거칠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의 범행일 수 있다고 보고 일대 용역회사 10여곳을 상대로 탐문하던 중 K씨가 최근 별다른 이유없이 일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사진 대조작업을 벌인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