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여야 12월 임시국회 소집 논란

2004-12-05 18:07

여야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놓고 극한 대치를 계속중인 가운데 5일 각종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각종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7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라도 제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반면, 한나라당은 4대 입법 등 각종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와 주요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와 연이어 열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7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3일 현재 정부제출 법안이 191건인데 이중 23건만 처리되고 나머지 168건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며, 의원발의안도 723건인데 26건만 처리됐다"면서 "정기국회 100일 회기중 실질적인 법안심사를 한 날은 36일 정도였던 만큼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 2주간 공전시킨 한나라당도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서는 국민들한테 낯을 들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이날 낮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단대표를 만나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고,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와 비공식 접촉을 시도,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조율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날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대책회의를 열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12월 임시국회는 안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정기국회 남은 기간에 예결특위를 적극 가동해 새해 예산안은 9일까지 처리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각 상임위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중심 법안들을 처리하고, 나머지 국보법 등 4대입법과 정치쟁점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하는게 좋겠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내서 표결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