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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절반이하 낙찰 경매물건 '급증'

2004-10-28 08:59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매 물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저가 낙찰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다세대.연립주택에서 주로 이뤄져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경매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감정가의 50% 이하로 낙찰된 경매 물건은 총 2만1238건으로 작년 동기(1만3천158건)에 비해 61.4%나 늘었다.
 저가 낙찰 사례는 지난 1월 1908건에서 2월 이후 월 2천300건 안팎을 유지하다 부동산경기가 본격적으로 나빠진 8월에는 3017건으로 치솟았고 9월에도 2555건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경매건수 대비 비율도 작년 1-9월 5.7%에서 올해 1-9월 6.5%로 높아졌다.
 법원 경매는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경매가가 20%(인천법원, 부천지원, 경주지원은 30%)씩 낮아지므로 낙찰가가 감정가의 50% 이하로 떨어지려면 최소 4번은 유찰돼야 한다.
 용도별로는 다세대.연립이 5021건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2348건), 상가(2235건), 주택(1793건), 토지(82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그만큼 빚 변제 뒤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적어지는데 낙찰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채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850건으로 서울(748건)의 5배가 넘었고 경기도도 2028건에 달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다세대와 연립 등 서민용 주택의 낙찰가율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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