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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일회용 카메라, 외형 비슷 소비자 피해 잇달아

2004-10-14 12:40

짝퉁 일회용 카메라 조심!

후지-코니카 등 정품 불법 재생
 후지, 코닥, 코니카 등 정품 일회용 카메라의 빈용기를 무단으로 재생시킨 제품이 유통되며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유명 유적지와 놀이동산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재생품은 유명제조사의 로고 옆에 부가 상표가 붙어 있어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오인하기 쉽다. 정품보다 2000원 정도가 저렴한 불법 재생품으로 사진을 찍을 경우 인화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심지어 사진이 안 찍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후지필름은 자사의 일회용 카메라인 '퀵스냅'에 필름만 갈아끼워 '미라클'이란 상표를 붙여 48만여개를 판매한 노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 위반으로 1억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후지필름의 한 관계자는 "불법 재생품은 외형상 정품과 큰 차이가 없는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입전에 제조원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정혁 기자 jjan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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