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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2004-10-05 15:01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 처음입학하게 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후 5년간 병행 실시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문제와 관련, 4일 열린제21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안과 현행 사시제도 유지.개선안 등을 놓고 위원들간 표결을 실시해 로스쿨 도입을 단일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계와 법학계, 행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개위 위원 21명 중 16명이출석해 실시한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인 13명이 로스쿨안을, 2명이 현행제도 유지.개선안을 각각 지지했으며,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한 표결에서는 9명의 위원이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고려,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안에 찬성, '1천200명'이 다수 의견으로 정해진 반면 대학과 시민단체 소속 위원 7명은 현행 수준 유지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지지했다.
 사개위는 로스쿨 입학자격을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정했으며 입학생은 ▲적성시험 성적 ▲학부 성적 ▲어학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키로 했다.
 또한 학부 법학전공자 및 로스쿨이 설립된 해당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키로 했으며 로스쿨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법과대학, 법학과 등)을 폐지키로 했다.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 이후 5년간인 2012년까지 병행 실시하되로스쿨 시행 이후에는 합격자 수를 점차 줄이기로 했다.
 로스쿨 설치는 교육부장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두어 심의토록 한 뒤 교육부가 인가하도록 했으며인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개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작성, 조만간 최종영 대법원장에게제출키로 했으며 최 대법원장은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대법원과 법무부, 교육부는 내년초 로스쿨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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