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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기록부 50년 보존 '사생활 침해' 헌법소원

2004-07-30 15:17

 충북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전국교직원노조소속 이모 교사는 30일 "학생이 졸업한 뒤 50년간 생활기록부를 보존토록 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 교사는 청구서에서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에는 성적, 지능지수 등 극히 내밀한 정보가 집약돼 있고 공개될 경우 망신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졸업생은 교육부훈령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생활기록부는 해당학교 재직교사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급단위로 보관되는 바람에 타인의 생활기록부를 발급해 주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졸업생의 생활기록부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도 높다는 것이 이 교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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