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규정을 '접근권한없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에 접근한 자'로 개정, 호기심이나 장난, 과시욕 등을 이유로 주요 정보통신망에 접근한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요 정보통신망을 적극적으로 교란, 마비, 파괴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파괴, 은닉,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량의 상한선을 철폐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