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구급차 침대서 환자추락 차량보험사 배상

2004-07-19 12:11

 구급차에 설치된 간이침대나 보조 들것을 이용해 환자를 옮기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운행중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구급차 간이침대에 누워 병원으로 옮겨지던중 구급차 요원의 조작 미숙으로 뇌출혈 사고를 당한 조모(71)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원심은 구급차에 설치된 간이침대나 보조 들것은 환자를 옮기기 위해 구급차에항상 구비된 보조 장비이긴 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계속적으로 고정돼 있는 장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리해야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가능한 자동차 장치를 사용하던 도중 사고가 생겼다면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며 "이 사고는 간이침대를원래 목적인 하차작업에 사용하다가 생긴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뇌경막 출혈로 2000년 7월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조씨는 같은해 11월 자택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병원 주차장에 도착, 구급차 간이침대에 누워 병실로 옮겨지던 중구급차 요원 등의 간이침대 조작미숙으로 땅에 떨어져 뇌출혈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구급차 운영법인이 보험을 들어둔 S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S보험사는 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조씨도 맞소송으로 대응했으나 2심까지 패소했다. [연합]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