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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신불자'도 10% 선납금 내면 채무조정

2004-07-14 11:01

 휴대전화 요금 3개월 이상(보증보험사 대납기준) 연체자로 등록된 사람도 다음달 20일까지 연체금액의 10%를 선납하면 9개월 분할 납부를 통해 '통신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않아 '통신연체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체액의 10%를 내면 9개월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배드뱅크 신청기간에 맞춰 6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통신연체자들 상당수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와 겹치고 있고 연체액은 30만원 안팎으로 소액"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신불자에서 해제된 사람은 지금까지 4000명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않아 '통신연체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80만명으로 이 가운데 18만명은 순수한 통신연체자, 나머지 62만명은 통신요금 연체와 금융기관 신용불량이 겹친 사람들이다.
 서울보증보험은 휴대전화 사용자가 요금을 내지않아 보증약정에 따라 대납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요금을 갚지않은 사람을 통신연체자로 분류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전체 통신연체자 가운데 배드뱅크 대상(금융기관 채무액 5000만원 미만, 6개월이상 연체) 신용불량자는 8만7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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