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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간배아 복제 조건부 허용

2004-07-14 09:36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생명윤리전문조사회는 13일 연구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를 조건부로 허용키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다.
 생명윤리전문조사회는 23일 열릴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의장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 내용을 보고한 후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에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지침의 개정 작업을 지시해 복제 연구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종 보고서는 배아를 "생명의 시작"으로 규정, 존중돼야 한다고 밝히고 재생의료의 기초 연구를 위한 배아 복제를 조건부로 인정했다.
 전문조사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하되 ▲복제인간 탄생 방지책과 복제배아 관리 및 배아 복제의 재료인 미수정란 입수법에 관한 제도 ▲배아 복제 연구의 의학적 기여도를 평가해 연구 중단을 권고하는 제도 등이 마련될 때까지는 임상응용이 아닌 기초연구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복제 배아는 난자와 정자의 자연적인 수정에 의하지 않고, 난자에 피부 등 체세포의 핵을 집어넣어 인공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든 복제 배아를 자궁에 넣어 키우면 체세포의 주인과 똑같은 유전정보를 가진 복제인간이 탄생하게 되며 자궁에 넣지 않고 시험관내에서 배양하면 재생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배아 줄기세포(ES)세포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일본산부인과학회는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근육의 힘이 서서히 떨어져 30세 전후에 목숨을 잃는 듀센시누형 근(筋)지스트로피 병에 걸린 어린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 부부에 대해 수정란 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게이오대학의 신청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일본산부인과학회가 착상전 수정란 진단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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