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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동영상 강제차단 '알권리 침해' 논란

2004-06-26 13:43

 정부가 고(故) 김선일씨의 살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인터넷에서 배포하는 네티즌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성명서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낸 성명서에서 "정부의 동영상 강제 차단 방침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정부가 김씨의 동영상이 배포돼 이라크 파병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성명에 네티즌들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끔찍한 참수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이고 자칫 고인의 죽음을 '구경거리'로 전락시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심하게 훼손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 알권리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앞선다는 주장이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에게까지 잔혹한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자는 자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각 포털사이트에서도 관련 검색어를 금지어로 지정하는 등 살해 동영상 유포 차단에 나서고있지만 이미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6일 "동영상 유포를 찬성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다만 정부가 '동영상 유포를 자제해 달라'며 국민들의 이성에 호소해야 될 문제를 무리하게 나서서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될 경우 아무래도 이라크 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질 것은 뻔한 일"이라며 "정부가 이를 사전에 막으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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