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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존속살해' 휴학생 사형 확정

2004-06-24 16:31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대학 휴학생 김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것은 올들어 처음이며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8명으로 늘어났다.
 사형 집행은 문민정부 말기인 지난 97년 12월 흉악범 등 23명이 한번에 처형된 이후 6년여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후 정황 등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2월부터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사용, 2년만에 카드빚이 4천만원을 넘게 되자 김씨 부모는 개인연금 저축까지 해약하며 3천500만원을 갚아줬지만 재차 카드를 발급받아 2002년 11월께 자신과 여자친구의 카드빚이 7천만원에 이르렀다.
 카드빚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가출해 고시원을 전전하던 김씨는 작년 6월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버지와 형까지 살해하려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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