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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감시단 폭행자 검찰 고발

2004-03-18 17:28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8일 불법선거운동단속에 항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폭행한 이모(46.충남 당진군 합덕읍 문산리.용달업)씨를 폭행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충남 당진군 송산면 삼거리 입구 도로에서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부정선거감시단원 A씨가 이를 목격, 게시 중지를 요구하자 다짜고짜 A씨의 멱살을 붙잡고"XXX이 어디서 와서 이러느냐"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혐의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항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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