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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선불금 '채무 불인정' 성매매피해여성 손배소 승소

2004-03-18 13:00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업주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본안 소송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이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법률구조공단과 여성부,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당시 23세)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선불금 600만원을 받아 가족에게 생계비로 보냈지만 결국 여러 업소를 전전하며 윤락을 강요당했고 빚은 4400여만원으로 늘었다.
 빚이 계속 불어나자 룸살롱 업주는 A씨를 상대로 '영업을 해서 갚은 돈 외에 1300만원의 선불금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4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다.
 A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한 채무 부존재확인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변호인측이 윤락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녹취록을 '정황 증거'로 제출한데다, 업주가 윤락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자 같은 해 7월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 주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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