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정신착란 아버지, 네살배기 아들 찔러

2004-03-13 14:16

 서울 노원경찰서는 13일 정신착란 상태에서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허모(4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13일 오전 8시25분께 서울 노원구 S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살짜리 아들의 배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몇년째 정신착란 증세를 앓아온 허씨가 1주일 전 퇴원한 뒤 정신이상을 일으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