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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발송 출마예정자 고발

2004-02-27 20:24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을 앞두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폰 음성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 및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지역 출마예정자인 김모(43)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자신의 개인연구소에서 전화 자동송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0당 김00 사무소입니다' 등의 홍보성 음성.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8천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받고 있다.
 한편 대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구민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를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인 이모(39)씨의 자원봉사자인 조모(49)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씨를 수사의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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