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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손녀 살해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2004-01-20 15:47

 중증 장애를 가진 손녀를 살해해 구속된 70대 할머니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학수)는 20일 정신지체 1급 장애아인손녀 최모(10)양에게 극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이모(79.여.경남 고성군)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인간으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기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 자체가 형벌 이상의 고통이었음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고령인데다 짧으나마 구속 이후 50여일간 수감생활을 통해 충분한 죗값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7시30분께 아들 최모(38.중장비 기사.고성군 거류면)씨의 집에서 손녀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한달 뒤인 12월 6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정신지체 장애아인 손녀가 말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데다 간질까지 앓아 아들 부부가 그동안 치료비로 4천여만원의 빚을 지는 등 생활고를 겪는 것을 보다 못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슬하에 6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최근까지 5남매를 교통사고와 질환등으로 잃은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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