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중부경찰서는 14일 나이트 클럽에서 손님들을 끌기 위해 선정적 댄스 경연대회를 연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등)로 업주 유모(4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4일 오전 2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모 나이트클럽에서 상금 100만원을 걸고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연 뒤 청소년을 포함한 손님들에게 나체춤을 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설 전.후에 유흥업소들이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불법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음란.퇴폐 및 청소년 상대 등의 불법영업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