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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형사처벌로 끝난 '질투의 힘'

2004-01-14 12:23

 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사귀던 남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애인을 만난다며 남자의 새 애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김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동구 길동의 모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25살 연하인 애인 배모(26)씨와 배씨가 새로 사귄 이모(26.여)씨를 찾아가 이씨를 모텔방에 가두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3년전부터 사귀어 온 배씨가 지난해 11월말께 이씨를 사귀면서 자신을 멀리하자 이씨에게 '너 때문에 애인이 나를 피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들 사이를 질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3년전 상경, 김씨가 당시 운영하던 여관에 종업원으로 취업해 25살 연상인 김씨와 사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씨의 비명을 듣고 비상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김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김씨를 때린 배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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