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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급제동에 부상승객 10% 과실책임

2004-01-13 12:59

 시내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승객 역시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13일 유모씨등 2명이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넘어져 목뼈 부위를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사의 급제동 때문에 원고가 다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 역시 버스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아 손실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으므로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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