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연락처 남겨야 |
며칠전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
1시간전 차대차 끼어들기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A씨가 현장에서 명함만 주고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망가버렸다는 것이다. 피해자 B씨는 2주짜리 진단서를 뺑소니반에 제출했다.
A씨를 출석시켜 말을 들어보니o, 범퍼만 파손됐을 뿐 B씨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해 업무가 바쁘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다음날 차량 파손부위를 수리해주기로 하고, 명함을 건네준 뒤 현장을 떠났다고 했다. 이럴 경우 명함내용이 사실이고, 인적피해가 없다면 뺑소니 교통사고가 되기 힘들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명함을 준 것은 사실이나, '목이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횡설수설하다가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담당 조사관이 봐도 B씨는 정상이었지만 진단서를 끊어 인적피해 뺑소니 교통사고로 신고를 했고, A씨가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B씨가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했다는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할 수 없이 뺑소니교통사고로 송치됐다.
A씨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했지만 많은 합의금을 주고 면허취소까지 되는 등 불이익을 봐야 했다.
특가법상의 뺑소니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자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중 하나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고, 애매모호한 경우에도 법원은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 뺑소니사고를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뺑소니사고는 A씨처럼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뺑소니로 되는 경우도 많고, 질나쁜 사람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A씨와 같은 사건은 의외로 많다.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를 생각지 말고, 무조건 사고현장에서의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 나중에 사고를 수습하기로 서로 약속했더라도,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확인서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놓거나 또는 목격자 등을 확보해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을 수 있다.
<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장ㆍphss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