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부터 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를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2종 운전면허 소지자중 면허증에 6월 30일 이후일 경우 전산처리를 통해 갱신기간이 일괄적으로 2년 연장된다.
또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던 범칙금도 7만원(6개월 이상), 5만원(6개월 이하)에서 각각 2만원씩 내린다.
이에따라 2종 운전면허 소지자중 면허증에 6월 30일 이후일 경우 전산처리를 통해 갱신기간이 일괄적으로 2년 연장된다.
또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던 범칙금도 7만원(6개월 이상), 5만원(6개월 이하)에서 각각 2만원씩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