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건설회사의 수표 225억원 어치가 든 지갑을 주워 되돌려줬던 김모씨는 2일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이 수표를 분실했던 건설회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돈을 돌려 받는 자리에서 '보상금 소송을 해봤자 변호사 비용만 날릴 것'이라고 해 200만원만 받았다"며 "수표를 돌려줌으로써 건설사측이 제때 자금결제를 해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었고 유실물 습득의 경우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측은 "당시 은행에 수표 분실신고가 돼 재발행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의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
김씨는 소장에서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돈을 돌려 받는 자리에서 '보상금 소송을 해봤자 변호사 비용만 날릴 것'이라고 해 200만원만 받았다"며 "수표를 돌려줌으로써 건설사측이 제때 자금결제를 해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었고 유실물 습득의 경우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측은 "당시 은행에 수표 분실신고가 돼 재발행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의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