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알렸다. 한석종은 지난 20일 K리그1 20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 도중 전반 33분과 후반 28분, 두 차례 경고를 받아 퇴장조치됐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22일 평가소위원회에서 두 장면 모두 경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명준재는 19일 K리그2 21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경기 도중 전반 8분 상대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축구화 스터드로 상대의 다리를 밟았다. 당시 주심은 명준재에게 경고를 주었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에서 명준재의 행위가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