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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美저작권자 유가족에 직접 피소 당했다 "이제 진짜 싸움"(연예 뒤통령 이진호)

이유나 기자

입력 2021-12-30 11:35

수정 2021-12-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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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美저작권자 유가족에 직접 피소 당했다 "이제 진짜 싸움"(연예 …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가수 양준일이 미국 저작권자 유가족에 직접 피소 당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29일 "1992년 발표한 양준일 2집 앨범 수록곡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댄스 위드 미 아가씨' '파티 인비테이션' '가나다라마바사' 등 4곡이 저작권 논란에 올라있다"며 "실제 작곡자인 P.B 플로이드 유가족들이 최근 직접 양준일을 고소했다. 현재 국내의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고소장을 작성한 상태다. 이제 진짜 싸움"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일부 팬들이 해당 저작권과 관련해 양준일을 고발했지만, 재판 전에 각하됐다. 이진호는 그 이유에 대해 "원곡자가 고인이라는 점과 해당곡에 대한 직접 지분이 없는 팬들이 고발을 제기하고 조사에 부담을 느끼면서 제대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재판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유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美저작권자 유가족은 양준일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곡을 한국 저작권협회에 등록한 사실을 몰랐다"며 "아버지 노래에 대해 양준일은 자곡에 지분이 없다. 양도 조건 같은 것은 찾을수 없다. 아버지는 양도한 적이 없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가족들이 양준일에게 양도를 허락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유가족의 저작권 재판을 위임 받은 한국 변호사 측은 "원곡자는 고인이 됐지만 저작권은 살아있는 상태다. 이는 분명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직접 유가족이 고소한 만큼 기존의 고발건과 같은 기각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유가족에 따르면 양준일이 무단으로 저작권협회에 단독으로 저작권자로 올렸다. 그로 인해 양준일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양준일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오래 전 P.B 플로이드에게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며 "양도와 관련한 서류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가 문을 닫으면서 분실해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준일 전 소속사는 "양준일과 계약이 종료돼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저작권협회 검색 결과 양준일 2집은 1992년 11월 등록됐다. 이진호는 "이것은 음반 공표 일자다. 공표를 해야 그 이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데 양준일 측은 음반 공표 시기에 저작권이 등록됐다고 주장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P.B 플로이드가 사망한 것은 2011년. 이진호는 "양준일은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저작권이 일치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양준일이 저작권을 등록한 시기는 '슈가맨' 출연 전후"라고 전했다.

이진호는 "쟁점은 두가지다. 양준일 씨가 대체 어떤 근거로 해당곡들에 대한 저작권자로 등록한 것인지, 두번째 양준일 씨가 해당 곡들을 자기 곡으로 등록하기 전에 원곡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며 "이제 양준일씨가 직접 대답할 차례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양준일은 저작권 논란 외에도 탈세, 불법 기획사 운영, 고가 포토북 팬미팅, 병역기피 의혹 등 수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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