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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무전 취식→소속사 이중계약' 박유천, 결국 6억원 손해배상 피소 [종합]

이우주 기자

입력 2021-12-23 14:12

수정 2021-1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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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무전 취식→소속사 이중계약' 박유천, 결국 6억원 손해배상 피…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박유천이 전 소속사 리씨엘로 측으로부터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박유천과 JYJ 시절부터 함께 해온 리씨엘로 대표 A씨는 최근 박유천을 상대로 약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박유천이 법원으로부터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박유천이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함께 독립해 지난해 신생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했다. 이후 박유천의 솔로 활동을 지원해왔으나 박유천은 지난 8월 리씨엘로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씨엘로 측은 "박유천이 리씨엘로와 약정을 위반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었다 밝혔다. 소속사 측은 또한 "리씨엘로는 그간 박유천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20억 원이 넘는 개인적인 채무 문제 해결까지 직접 도우며 함께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씨는 당시 함께 동거한 여자친구에게 법인카드를 줘서 명품 가방까지 사도록 하거나 수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게임에 사용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왔다. 특히 박유천씨가 유흥업소에서 무전취식한 금원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관계자들에게 오랜 시간 시달리자 회사가 이를 지불해주기도 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리씨엘로부터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임 받은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3자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을 강행하려 한다"며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1월 이를 인용하며 박유천은 현재 개별 연예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 그럼에도 박유천은 활동을 강행했고, 결국 리씨엘로 측은 박유천에 소송을 제기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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