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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모, 성폭행 의혹 불기소 처분 이유는?…고소인·가세연 "어처구니 없다, 항고"

백지은 기자

입력 2021-11-19 08:40

 김건모, 성폭행 의혹 불기소 처분 이유는?…고소인·가세연 "어처구니 없…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의혹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건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이기 때문에 불기소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깩관적 반박자료를 많이 제출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유튜브를 통해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 항고할 의사를 밝혔다.

고소인은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사람 때문에 몇년 동안 정신적 피해를 입고 항상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호소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무슨 이유로 불기소했는지 들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꼭 항고해서 이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세연은 2019년 12월 김건모가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김건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2020년 3월 김건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모 측에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이 기정사실화 됐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반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고소인과 가세연 측이 항고를 다짐하면서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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