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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영통지 불분명→병역면제 연에인多"…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물귀신 작전

백지은 기자

입력 2021-11-18 16:26

수정 2021-11-18 16:27

 "입영통지 불분명→병역면제 연에인多"…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물귀신 작…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이 물귀신 작전까지 쓰며 한국 입국을 요구했다.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입영 통지가 나왔는지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과거 소송에서는 주장한 바 없는 내용에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유승준 측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들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유승준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들까지 거론하며 물귀신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

유승준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 퇴임하며 국민 몇 명에게 감사편지를 썼는데 유승준에게도 보냈다.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다.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을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름다운 국가"라며 "지누션 션, 터보 마이키, 샵 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을 면제받은 교포 출신 연예인들이 많다. 이들은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위해 몰래 시민권을 취득해서 국내 입영장병들의 박탈감을 초래하고 공익을 침해하며 논란과 분노를 유발했다고 하는데 군 장병 사기가 저하됐다는 행동은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 오히여 이번 재판이 화제를 불러일으켜 병역에 대한 인식을 고양한 측면도 있다. 유승준의 행동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병역기피의 아이콘이 됐다. 유승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건 추상적 여론이며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다른 연예인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조심스러울 것 같고 관련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는 구해보겠으나 이들이 계속 언급된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유승준은 굳이 수술이 필요치 않은 수준이었음에도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다.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미국 시민권 취득과 허리디스크 수술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미국 시민권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본인 스스로 신청서를 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서명하는 등의 절차가 있다. 이같은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단한번도 시민권 취득에 대해 얘기한 적 없고 그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수술도 있었다"고 맞섰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공연을 이유로 출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유승준은 2015년 8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F4 비자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9년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유승준에 대한 사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을 거부?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6일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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