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 암호화폐를 이용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연한 협의를 받는다. 정일훈은 대마 상습혐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1심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1억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일훈 측은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일훈은 항소 이후 총 8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