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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역기피 의혹=일부 국민감정"…유승준, 기적의 논리로 입국길 열릴까

백지은 기자

입력 2021-08-27 09:42

수정 2021-08-27 09:59

 "병역기피 의혹=일부 국민감정"…유승준, 기적의 논리로 입국길 열릴까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2차 공판이 26일 열렸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병역기피 의혹은 일부 국민감정이며 추상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유승준에게 입국길을 열어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입영통지서가 나온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당시 유승준은 수차례 방송에서 군입대를 하겠다고 말하며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고 국군 홍보대사까지 했던 터라 특혜를 받았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때문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13년 뒤인 2015년이 되어 병역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로 입국을 신청했다 거절당했다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일반 관광비자 등과 달리 영리활동까지 포함해 모든 권리를 보장해주는 비자다.

그래서 대중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길도 있는데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것은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1심과 2심 재판부 또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다만 사증발급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증발급 거부에 있어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중은 분개했다.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병무청 관계자도 '입국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전히 유승준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이 '병역기피 의혹이 일부 국민감정'이라는 기적의 논리로 입국길을 열 수 있을까. 다음 공판은 11월 4일 속행된다.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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