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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탁, 막걸리 광고 재계약 불발 논란…"150억 요구"vs"사실무근, 법원판단"

백지은 기자

입력 2021-07-22 17:02

수정 2021-07-22 17:16

 영탁, 막걸리 광고 재계약 불발 논란…"150억 요구"vs"사실무근, …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광고 재계약 불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영탁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막걸리' 재계약이 불발됨에 따라 팬들의 보이콧 운동이 발생했다. 이에 '영탁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3년 계약에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50억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막걸리 '영탁'의 상표권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은 150억원의 계약금을 요구한 바 없다.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쌍방협의하기로 했는데, 예천양조 측에서 갑자기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통보문을 송부해 협상을 완전종료했다.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지난 6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막걸리 관련 상표 중 '영탁'이란 이름이 포함된 건 한 건도 없다.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영탁' 상표권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쪽에 귀속되어 있는지다.

예천양조의 입장은 '영탁' 상표권의 사용권이 있다는 것이다.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했으며, 박영탁(영탁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 바른의 정영훈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영탁 측은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수 영탁이 갖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특허청은 6월 예천양조와 영탁이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가수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연예인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탁은 현재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를 함께 했던 모태범과 박태환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검사를 진행, 최종 확진판정을 받은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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