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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20일…해보니 어떠세요

고재완 기자

입력 2021-07-19 15:04

수정 2021-07-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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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20일…해보니 어떠세요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지상파의 중간광고가 허용된 지 20일이 지났다.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하 방통위)는 '19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돼 온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블이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는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지상파만 불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바가 크다.

예전에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이 강했지만 최근 10년 사이 tvN을 비롯한 케이블 방송과 종편이 지상파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상파의 이같은 주장은 유례없이 강해져왔다. 게다가 위기감을 느낀 지상파는 프로그램을 1부, 2부 등으로 나누는 '쪼개기'로 사실상 중간광고를 진행해와 법은 허울뿐인 상태가 됐었다.

이에 방통위는 중간광고를 허용함과 동시에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도 신설했다. 또 분리편성 광고이라고 불리는 이른 바 '쪼개기' 속 광고도 중간광고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때문에 이제 사실상 '쪼개기'는 의미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중간광고는 45분 이상은 1회, 60분 이상은 2회를 30분당 추가해야한다. 또 180분 이상되는 방송에서도 중간광고는 최대 6회를 넘을 수 없다. 광고 시간은 1분 이내로 해야한다. 때문에 최근 인기리에 방송중인 SBS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3'의 경우처럼 한 편을 약 88분 가량을 방송할 때는 2번의 중간광고가 전파를 탈 수 있다. 또 1, 2부로 나뉘어진 프로그램에서는 1, 2부 사이까지 총 3번의 광고기회가 주어진다.

중간광고가 허용된 후 시청률은 어떨까. 조금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놓고 중간광고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을 수 있다. '펜트하우스3'의 경우에도 17%대를 유지하던 평균 시청률이 시행령이 적용된 후인 2일 방송에서는 16%대까지 떨어졌다. 16일 방송에서는 다시 17%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이는 중간광고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 스토리의 힘일 가능성이 높다.

광고수익으로 낮아진 시청률을 만회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좀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중간광고가 약이 아니라 독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간광고는 방송사들에게는 달콤하지만 시청자들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어쩔 수 없이 봐야하는 것일 뿐이다. 시청자들에게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더 큰 노력이 있어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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