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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中 또 마약, 無반성"

백지은 기자

입력 2021-07-09 14:03

수정 2021-07-09 14:05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中 또 마약, 無반성"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가 마약 투약과 절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 인정되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민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황하나는 결심공판에서 오열했던 것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고도 태연하게 자리를 떠났다.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18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오 모씨,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당시 유서에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 꼭 처벌받게 해달라"고 썼다.

또 같은달 30일과 31일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남자가 웃옷을 벗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오씨는 필로폰 투약을 자수하고 주사기를 임의 제출했다. 황하나는 당시 오씨와 함께 있었으나 다른 이름을 대며 마약 투약 사실을 숨겼다.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황하나가 필로폰을 하려던 자신의 곁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황하나의 DNA가 검출되자 '황하나와 몸싸움을 하다 주사기에 긁혔다', '내가 몰래 주사를 놨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2개 주사기에서 황하나의 혈흔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된 점, 황하나가 경찰 출석 전날 감정을 앞두고 제모 및 머리 염색을 한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며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황하나는 자신의 의지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8월 22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황하나 측이 제출한 필로폰 검사 음성반응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황하나는 이미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박유천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이중 일부를 7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돼 지금까지도 집행유예인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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