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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숙취운전 사고' 박시연, 1심 벌금 1200만원 "물의 죄송"

문지연 기자

입력 2021-05-26 09:19

 '숙취운전 사고' 박시연, 1심 벌금 1200만원 "물의 죄송"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숙취 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범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1월 17일 오후 11시 2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취한 채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시연은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시연의 소속사는 사고 당시 "전날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밝혔고, 박시연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먼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박시연에 대한 대중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거둬지지 않았다. 2013년 박시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다는 사실이 드라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재차 언급됐고, 힘겹게 복귀한 방송가에서 다시 활동이 어려워진 상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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