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범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1월 17일 오후 11시 2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취한 채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시연의 소속사는 사고 당시 "전날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밝혔고, 박시연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먼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