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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측 "인도 싱어송라이터 음원 무단 사용, 오해 풀었다" [전문]

이지현 기자

입력 2021-04-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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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측 "인도 싱어송라이터 음원 무단 사용, 오해 풀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삼시세끼' 측이 인도네시아 싱어송라이터의 음원 무단 사용에 대해 해명했다.



9일 tvN '삼시세끼'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르디토 프라모노(Ardhito Pramono)의 음원 저작권 사용 관계에 대해 해명했다.

제작진은 "일부 기사에서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된 'Bitter Love' 음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곡으로, 당사는 이미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해당 아티스트에게 지급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아티스트 분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저작권 사용 관련 문의를 하셨고, 어제(4/8) 날짜로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린 뒤 아티스트분께서 오해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라며 "당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 협회와 계약을 통해 방송에 사용하는 모든 음악의 저작권을 허락받고 사용료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의 싱어송라이터 아르디토 프라모노(Ardhito Pramono)는 '삼시세끼' 등 한국 TV 버라이어티쇼에서 자신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에는 자부심을 느꼈지만, 너무하다 싶다"며 "내 노래가 한국에서 공공재가 된 것 같다. 마치 먹방(Eating show)의 공짜 배경음악이 된 것 같다"고 적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tvN '삼시세끼' 측 전문

안녕하세요. tvN 삼시세끼 팀입니다.

Ardhito Pramono 음원 저작권 사용 관련 사실관계 말씀드립니다.

일부 기사에서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된 'Bitter Love' 음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곡으로, 당사는 이미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해당 아티스트에게 지급됩니다.

해당 아티스트 분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저작권 사용 관련

문의를 하셨고, 어제(4/8) 날짜로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린

뒤 아티스트분께서 오해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

협회와 계약을 통해 방송에 사용하는 모든 음악의 저작권을 허락받고

사용료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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